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09 - 242 (34page)
DOI
10.18215/elvlp.33.1..202502.20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먹는물 수질기준의 설정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제는 1962년에 시행되면서부터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두었던 「수도법」을 필두로 하여, 이후 1995년에 제정된 「먹는물 관리법」이 주요 근거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먹는물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규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서, 유사하면서도 또한 이질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이 위임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총 65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먹는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 감시가 필요한 물질 27종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기반한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의 설정ㆍ운영에 관한 현행 규율체계는 첫째,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많지 않다 보니 시행규칙, 고시 등의 행정입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적극적인 정책 운용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 둘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감시항목의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제 법규범과 실제 행정실무 간에 불가피한 괴리가 발생하거나 탄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운용되는 행정실무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 셋째, 상위법령이 아닌 하위의 행정규칙 단위에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통합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상의 규율과의 부조화되는 점 등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찰물질 등 미규제 항목에 관한 개념 정의와 모니터링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먹는물 수질기준의 체계적·객관적 정립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 등 조직적 거버넌스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보강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행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하여 기존의 수질감시항목 및 수질기준 설정 등에 관한 규율에 추가하여 관찰물질 등 미규제항목 모니터링, 우선순위물질의 목록작성, 위원회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현행 법제상 규율 현황 분석
Ⅲ.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
Ⅳ.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미규제 항목 모니터링 유사 입법례
Ⅴ.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ㆍ운영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모색
Ⅵ.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6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