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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1 - 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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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발달로 로봇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로봇이 등장하여 각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을 ‘협동로봇’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 협동로봇을 활용하고 있으며, 규제방식에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EU 기술기준 가이드 및 기술표준에 따라 각 기업들이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로봇 분야에 있어서 안전중심의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되고 있다.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 규제방식은 더 이상 안전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지향되어서는 안 된다. 즉, 최소한의 안전을 갖춘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기에 역부족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생명존중과 안전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로봇분야에 있어서 종래의 산업영역에 주로 활용되어왔던 산업용 로봇의 형태를 넘어 인간과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협업하는 형태의 협동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협동로봇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간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해서 로봇 전체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따른 규제대응을 위한 규제전환의 검토를 통해 로봇분야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로봇형태를 포섭할 수 있는 규제대응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로봇 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대응을 위한 규제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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