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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57 - 20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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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전지정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성을 추정하고,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실상’ ‘추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상’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전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를 해당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사업자로 ‘명시적’으로 ‘추정’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사실상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로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적어도 무죄추정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입증책임 전환제와 경쟁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첫째, 소비자의 편익, 둘째, 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의 권익, 셋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혁신 의지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가치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보다 균형있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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