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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환 (국립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7 - 109 (23page)
DOI
10.24056/KAJ.2024.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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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적인 조세법적 틀을 왜곡시키는 예외적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을 두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 세 형 평 및 투 명 성 측 면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납세협력의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공익법인으로서 부담할 납세협력의무를 대부분 면제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소한 장부의 작성· 비치, 전용계좌 개설, 종교인회계와종교단체회계의 구분 기록·관리 의무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종교인)의 자발적 공시투명성 제고노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종교단체의 재정공개는 헌금 등 기부금은 물론 신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이용자(신자, 과세당국, 일반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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