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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7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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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SG는 투자자가 투자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ESG 경영은 기업을 경영할 때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ESG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후변화에 집중되어왔고, 생물다양성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자연은 점점 고갈되어 곧 임계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협 요소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지리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에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GBF가 채택되었고, 2021년 자연자본 공시 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TNFD는 2023년 9월 ‘TNFD 권고안’ 최종본을 발표하였다. TNFD는 TCFD의 자연 관련 버전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공시체계로 TCFD가 있다면, 생물다양성에서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협의체인 TNFD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항목인 TN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항목인 TCFD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즉, TCFD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공시기준이 제정되며, 결국에는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공시 의무화로 진입하기 전에는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생물다양성 관련 ESG 준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소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경우, 기업은 주주 등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이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 GBF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TCFD 권고안과 같은 TNFD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ISSB도 이러한 TNFD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제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연과 생물다양성은 다면적인 측면이 많고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 공시기준을 표준화하는 데 기후변화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은 자연자본을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관련 ESG 공시가 규범화, 의무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정보를 한 곳에 수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 앞장서 생물다양성 관련 ESG 정보공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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