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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1 - 24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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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한다. 법률 개정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마련된 정부서비스가 보호종료 이후의 삶의 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원활하게 서비스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대는 더욱커지고 있다. 이 글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기관 4개소를 방문조사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지원 제도 성과 및 한계 등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락두절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가정위탁, 경계선지능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경우 심리·정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 취업 지원 등을 하는 데 있어 자립준비청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일터에서의 성(性)적 안전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재 1인의 자립지원인력이 64.4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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