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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서울중앙지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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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배심원은 법관보다 무죄 판단 경향이 높고,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설정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다른 범죄에 비해 물적 증거가 적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및 그와 관련된 정황들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배심원들에게 낯설게 여겨지고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범죄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강간통념이 작동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강간통념은 법 전문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구속력 있는 규범을 통해 판단을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편견의 교정은 더욱 쉽지 않다고 보인다. 이 글에서는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강제추행죄 사건을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던 사이였을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이전 관계, 피해자가 행위 당시 취한 행동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간통념이 작동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서 기습추행이 나타날 때에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고의를 추단해 내는 일에 배심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이 확인되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배심원 설명시 사실 인정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범의를 추단하는 과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시 주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피해 사실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범죄의 실제를 드러냄으로써 강간통념의 작동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자신 안의 통념을 마주하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이해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보다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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