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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9 - 2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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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7월 제정된 EU 자연복원규칙의 입법과정과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보태어 우리나라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U의 자연복원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입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의 제정은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협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EU가 그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탄소중립 목표나 EU 자연복원규칙상의 복원목표와 같은 목표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이를 심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법적 위상도 낮고 그 결정의 구속력도 없는 등, 자연환경복원을 비롯한 생물다양성협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2021년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범부처를 아우르지 못한 채 환경부만의 복원사업에 대한 근거만 제공하고 있다. 하천, 습지, 산림, 해양 등 모든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통합적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부처통합적인 입법을 서두를 때이다.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든, 별도의 신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든, 범정부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EU의 경험에서 보듯이 그 입법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을 것이 뻔히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로부터 우리와 미래세대, 그리고 삶의 기반인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핑계 댈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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