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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6집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21 - 6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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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음성은 형사법적 영역, 지적재산법적 영역, 정보법 영역등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가장 넓게 보호받는 것은 민사적 영역이다. 음성권 침해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다. 인공지능의 현재 서비스 상황를 기초로 할 때, 독자적으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일별해 보았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만 활용하는 경우에도 음성권이 인정되지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권으로서의 음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인공지능이 음성주체로부터 음성을 적법하게 수집, 처리하는 경우 음성권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③ 동의 목적을 넘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음성을 이전하는 경우 음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의 음성 사용은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사망한 사람이나 공인의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본다.
④ 장래에 인공지능이 별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대 및 서비스 내용에 맞춰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맞추어 법인격 등의 개념을 새로이 고민할 수도 있으나, 이는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에 예견하지 못하였던 쟁점들이 생겨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에서 새로운 도전에 관하여 차분히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논의의 대상
Ⅱ. 인공지능의 음성활용과 주체성
Ⅲ. 인공지능의 음성 수집, 처리 그리고 발화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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