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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선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9卷 第4號 (通卷 第175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11 - 145 (35page)
DOI
10.46406/kjil.2024.12.6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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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현대국가로 출발하는 시점에 직면한 남북한의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국제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 문제는 독일의 통일과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관심에서 점차 사라졌고, 이에 따라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 문제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의 핵무장과 핵 위협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이 2023년 말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한 모두가 견지해 온 단일 민족국가의 분단국으로서 특수한 관계와 ‘전체로서 한국’을 북한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국으로서 남북한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미완성의 국제법적 과제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북한 측은 과거의 값진 노력과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앞으로 통일을 위한 여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의 분단국 문제는 현실적인 분단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노력으로 분단 상황을 타파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가 된 민족적 과제와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동시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첩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독일 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특수관계를 이루고 ‘전체로서 독일’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였다.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독일처럼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일 노력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이 경험하지 못한 1947년 이후 유엔과 우방국들의 한국통일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의로 지지한 바 있는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다. 이제 반세기 이상 세월이 지났고, 유엔 총회의 구성도 과거와 다르나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의 목표와 우방국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외교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확장된 국력으로 보아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분단 원인과 국제법적 검토
Ⅲ. 분단 극복을 위한 독일과 남북한의 노력
Ⅳ. ‘전체로서 한국’과 ‘one Korea’의 역할과 활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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