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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3호(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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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건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법에 의거해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친밀성’과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교제관계에서의 폭력 사안을 다루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의사불벌조항이 오히려 피해자를 취약하게 하고, 교제관계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미래의 위험 요인인 통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제폭력이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데에는 그간 가정폭력을 엄중히 제재하지 않았던 낡은 관행이 그 배경에 있다. 친밀한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폭력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규제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법률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처벌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거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년~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일부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통해 강압적 통제를 규율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제폭력의 발생 빈도와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를 규제할 분명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친밀한 관계 폭력 발생 현황 및 개입의 한계
Ⅲ. 친밀한 관계 폭력의 본질은 ‘통제’
Ⅳ. 해외 입법례
Ⅴ. 입법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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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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