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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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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미 (후견신탁연구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3호(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7 - 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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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장애 평등은 형식적 평등론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차원에서의 평등 실현, 특히 사법적(司法的) 차원에서의 평등 실현은 ‘형식적 평등’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먼저 평등의 사법적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형식적 평등’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는 법관이 재판에서 평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형식적 평등’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함께 살펴 본다. 이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원에서 ‘실질적 평등’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의의를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사법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Sandra Fredman의 다차원적 분석 프레임워크,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 비교법적 연구로서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실질적 평등 해석론을 통해 검토한다. 끝으로 재판절차에서 입증책임 분배와 운용이 사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실현에서 매우 핵심적이며, 실제로 법관이 법원(法源)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또한 이를 지향하고 있음을 간략히 확인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며, 사법을 통한 평등 실현 또한 마찬가지임을 확인한다. 특히 재판에서 형식적 평등은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같은 것이 같게 취급되었는지 또는 다르게 취급되었는지만을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 사건에서 형성된 가치 판단이 법리로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법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있을 때, 평등에 관한 법관의 법해석과 법형성이 발전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등 다양한 차별을 확인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사법의 구체적 기준이 발전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평등과 형식적 평등
Ⅲ. Sandra Fredman의 다차원적 분석 프레임워크
Ⅳ.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평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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