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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9호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 - 70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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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 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및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면 한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련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산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출산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프랑스식의 N분N승제(가족계수제)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세제혜택을 완화하면서도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택적 2분2승제, N분N승제 등 과세단위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아동·육아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제공하는 일정한 고정자산·부동산·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 집 등 시설위주의 지원에서 아동·육아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그간 출산장려정책에 사용된 자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달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저출산 원인 및 대책
Ⅲ.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Ⅳ. 일본의 저출산 극복 세제의 시사점
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방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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