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원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관리 및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과 ‘빈집세(연간세금, 거주세)’이다. 프랑스의 빈집관리 정책의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즉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보다 먼저 1998년과 2006년 「조세법전」 개정을 통해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정책만으로는 빈집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년에 빈집재활용, 빈집매입 후 공공공원 조성, 철거 등과 더불어 빈집을 매매시장이나 임대 시장에 내어놓을 경우에인센티브(지원금, 파손수리 지원)를 주는 정책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빈집관리 법률과 정책에서 우리나라는 3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조세법전」 내에 빈집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즉 빈집이란, “최소 1년 동안비어 있는 가구가 없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빈집관리를 장관 1명, 그리고 5명의 담당 차관(환경 담당부 - 해양 및 생물다양성 담당차관 / 국토 담당부 -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 담당 차관, 교통 담당 차관, 주거 담당 차관, 도시 담당 차관) 으로 구성된 환경 및 국토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가 담당하고 있어 빈집관리 담당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랑스는 특정 빈집(조치명령 불이행 빈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빈집에 대해 연간세금과 거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