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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89 - 214 (26page)
DOI
10.35215/jcj.2024.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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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관한 입법절차에서 국회는 법률안의결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갖는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엄격한 의결정족수로 인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해서 재의결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권한인 법률안의결권과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부여된 공익실현의무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특히 대통령이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로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권행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불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나 침해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나 권한불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본인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법률안의결권을 침해하거나 현저한 침해위험성이 있다는 결정과 함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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