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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3 - 363 (31page)
DOI
10.35148/ilsilr.2023..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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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온라인접근법이 2022년 말까지 기한에 맞게 더 이상 실행될 수 없었더라도,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최근 “디지털 퍼스트” 서비스라는 구호를 내세워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 행정서비스는 더 이상 추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가 될지도 모른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가를 향한 다음 단계는 “디지털 전용” 서비스까지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분적이거나 전적으로 전자정부를 이용해야 할 의무는 “아날로그 접근권” 의 보호를 요건으로 할 경우 독일 기본법(헌법)과 주정부 헌법에 위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먼저 전자정부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과 디지털행정의 개혁 가능성의 문제를 각각 살펴본 후, 이어서 공공 행정에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기본권적 허용가능성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해당 기본권 체제와 독일 기본법 및 독일 주정부 헌법상 아날로그 접근권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전자정부법에 따른 이러한 디지털 전용 서비스의 디지털행정전환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접근권으로도 대응할 수 없다고 한다. 독일 기본법(GG) 과 주정부 헌법은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없다면 헌법상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특히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에서 수립하는 디지털 행정관련입법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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