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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자랑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각사상연구원 대각사상 대각사상 제4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3 - 2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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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칠멸쟁법(七滅諍法) 중 하나인 현전비니(現前毘尼)를 중심으로 승가의 쟁사(諍事) 해결 원칙을 검토하였다. 빨리율 「멸쟁건도」에 의하면, 비구 간에 쟁사가 발생할 경우 칠멸쟁법, 즉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 소멸시켜야 한다. 칠멸쟁법이란 현전비니, 억념비니, 불치비니, 자언치, 다인어, 멱죄상, 여초부지를 말한다. 이들 멸쟁법은 쟁사의 성격에 따라 각각 선택적으로 적용되는데, 현전비니만은 모든 쟁사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요컨대 현전비니는 기본 멸쟁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전비니는 승가·법·율·사람의 현전, 즉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중 승가현전이란 멸쟁을 시도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결격 사유가 없는 청정 비구로 정족수를 채우고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참석이 어려운 자는 위임을 해야 한다. 셋째, 멸쟁갈마가 실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구가 없어야 한다. 한편, 법현전과 율현전은 기존에는 붓다의 법과 율에 근거하여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해되어 왔지만, 빨리율의 주석 사만따빠사디까(Samantapāsādikā) 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사안을 율장에 규정된 갈마의 진행 방식에 근거하여 쟁사를 수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현전은 쟁론 중인 양측 비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멸쟁갈마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멸쟁법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주석서의 설명에 유의하며 현전비니의 각 조건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승가의 멸쟁법은 여법(如法)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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