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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37 - 3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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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나, 다소 추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시하고, 사실심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예시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의 추상성을 보완해왔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은 물론 아동학대 관련 실무가도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지 판단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의 적용에 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서적 학대의 판단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폭언, 욕설 등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등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의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 수사기관 및 법원 등 아동학대 실무가들이 정서적 학대 여부에 관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판단 요소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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