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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 - 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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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및 2022후10012 판결(이하, “대상판결들”이라 함)의 공통된 쟁점은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경우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들의 공통 쟁점 규정인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대상판결들에서는 적용이 가능했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쟁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쟁점에서의 이와 관련된 일부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대상판결들의 판단상의 결과론적인 타당성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체계하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개정된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이 어떠한 의미를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판결들의 판단을 대상판결들의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상의 법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최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삭제에 관한 입법론상 의의와 현행법상 이렇게 개정된 법규정에 따라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상의 법리가 어떠한 의미를 계속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론이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석 및 정리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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