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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영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5 - 86 (12page)
DOI
10.19172/KREAA.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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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련 법률 검토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농어촌정비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담보신탁을 한 주민에 대해서는 법인소유의 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지침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과 창고와 같은 타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여타용도의 건축물이 해당 주택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 지정 조사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하며,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농어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동지역의 주거지역에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재고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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