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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5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3 - 4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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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위성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는 스마트 혁신의 전제조건이 되었으며, 현대 문명의 필수요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성항법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우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개발·유지·운용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추세인데, 그만큼 space governance에 대한 국가적 역량과 고도의 과학기술력이 결집되어야 자체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위성이나 관측위성과는 달리, 항법위성 체계가 비공개 또는 비공유 정책에 따라 우주강국들의 기술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는 군사적 패권주의나 기술독점주의에 의해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어 민간 주체의 위성항법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항법위성시스템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체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념과 유형 및 특징을 전반적으로 개관하였고, 현재 상용되고 있는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을 운영 주체별로 그 구조와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후, 위성항법시스템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검토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위성항법체제에 관한 우리 법제상의 시사를 간략하게 피력하였다. 우리 법제상의 시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었다.
첫째, KPS 구축에 따라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항법위성정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유사시 외부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인 PNT 정보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상업적 이용과 규제 체계의 조화가 필요하다. 위성항법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위치정보법 등과 조화를 이루며 상업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GNSS 위성정보의 활용에 따른 민사책임과 법적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잘못된 위치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추궁될 가능성이 높지만, GNSS 정보 자체의 오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현행법 체제상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공적 기관이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추궁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향후 상업적 이용의 증가에 대비한 민사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논의를 상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항법시스템 개관
Ⅲ. 위성항법시스템의 국가별 운용 체제
Ⅳ.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규제 논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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