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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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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생체인식정보 기술의 발달과 AI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 두가지 기술이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기본권 침해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21년 인공지능법안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의회에 제안되었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이에 대해 유럽의 학계와 정치계, 시민사회와 각 회원국에서 뜨겁게 논의된 결과 지난 2024년 3월 유럽연합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인공지능법이 통과되었고, 일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는 소위 브뤼셀 효과로 인하여 GDPR과 같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AI 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처리를 강하게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EU에서는 생체인식기술과 AI기술이 결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감시와 추적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적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이를 강하게 규제하고자 한다. 특히 감정인식시스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사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과 생체인식정보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AI 시스템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강하게 제한하고자 한다. 앞으로 AI 기술과 생체인식기술을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AI법이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면서도 목적조항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고, 이러한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의 AI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편하는 것과 아울러 개인의 기본권이 더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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