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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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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을 통해 입원통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업무 실무자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억제 대상인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양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원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 대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가 입원유형 선택과 퇴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체계 개선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타해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비의료주거서비스와 동료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실무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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