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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광운대학교) 서의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9 - 4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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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자치권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이다. 재정고권에서 도출된 최소한의 재정확보청구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고권과의 연계성 부족, 10년의 한시적 성격의 기금으로 인한 단기사업의 치중, 지원계정의 배분기준의 비합리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기금활용의 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고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금의 항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성과 중심의 후속조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활용에 대한 동기부여, 지방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한시적 성격의 기금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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