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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95 - 3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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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본계획은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한다. 아울러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국제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인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정부 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 정책 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 글은 정부의 제4차 NAP(안)의 자유권 분야의 주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안의 내용과 비교・검토한 것이다. 종전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NAP 권고는 권리별, 권리 주체별로 약 272개의 과제와 그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내용이 방대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안은 분류상 권리별 그리고 권리 주체별로 전체 100개의 핵심과제로 추려서 제안하고 있으며, 기본권의 일반적인 분류체계에 따르지 않았고, 새로운 인권 상황에 즉응하여 그에 맞게 필요한 부분의 핵심과제를 강조한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제4차 NAP(안)도 중요한 권고를 수용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제4차 NAP(안)은 자유권을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자유권 분류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고, 평등과 차별금지를 별도의 분야로 설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권적 쟁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수립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포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제4차 NAP(안)은 2023~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거나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적정 수의 핵심 인권 과제들을 선정하고 핵심과제가 인권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고 있으며, 제4차 NAP(안)을 통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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