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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65 - 29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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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불법적으로 설치하고 20년이 경과한 경우 관습법상 사유권인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묘지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여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한다. 장사법에 따라 묘지를 옮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법행위자 등'에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산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훼손된 산지를 원상태로 복구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산림은 산지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자산으로서 공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지정책과 산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지는 문화·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도 필요한 토지인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사유재산권인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산지피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해석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산지 및 산림 보호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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