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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9 - 2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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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종목이나 단체 종목을 비롯하여 경기력 향상 및 부상방지·체력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보유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스포츠분야에서는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책임의 근거 및 범위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수트레이너 분야 전문 인력활용에 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선수트레이너 분야의 국내·외 성장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단순 기대와 관심의 수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크나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수트레이너의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무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의 법률적 합의 및 윤리적인 책임의 한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선수트레이너들의 윤리규정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정보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둘째, 목적에 따른 정보 활용 등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는 규정과 이를 이행하는 대상자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선수의료정보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징계권과 윤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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