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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은 (강원대학교) 박태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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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수 재활용 사건의 환경법적 쟁점은 먼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배출이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와 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류 행위를 배출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배출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의 발생이라는 결과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없어 폐수를 외부 사업장으로 보낸 현대오일뱅크의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배출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직후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장 폐수를 인근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폐수를 주고받는 각 사업장의 폐수배출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폐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검찰은 비록 증발한 폐수의 객관적인 페놀 함유량이 배출당시의 측정값이 없어 불특정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오일뱅크가 해당 가스세정시설에 페놀 및 페놀류가 포함되지 않은 용수를 투입·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방지시설을 운영한 점, 페놀 저감 기능이 없는 해당 시설에서 페놀을 증발시킴으로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비록 현대오일뱅크의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현행 관련 법령에서 페놀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함에도 오직 직접적으로 사용·취급하는 경우에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해 ‘공정 중 발생’한 화학물질의 경우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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