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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13 (13page)
DOI
10.37305/JKBA.2024.0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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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시도할 권리법」은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을 소진하고 임상시험 자격이 없는 말기 질환 환자를 위하여 임상시험용 약물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할 권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으로써,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의사의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소위 ‘위험한’ 선택을 할 경우, 의사는 그에게 발생할 해를 막거나 완화하고자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강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문제) 일반적인 생명의료 분야의 개념적 이해에 따르면 시도할 권리에 대한 의사의 강한 온정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도할 권리에 있어서는 사용가능한 치료 옵션을 소진하고, 임상시험 자격이 없는 말기 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말기 질환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도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포함한 환자의 총체적 이익을 고려하여 온정적 간섭을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환자의 시도할 권리 행사와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규범조화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종래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도할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절차적 한계를 고려할 때, 「시도할 권리법」은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기회와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된 특징을 갖는다. 특히 「시도할 권리법」은 환자의 접근권을 종래의 확대된 접근/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서의 시혜적 성격에서 나아가 환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취약한 권리주체인 환자에게 이론적·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시도할 권리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시도할 권리의 의의와 이론적 쟁점
Ⅲ. 시도할 권리의 법제화
Ⅳ. 나가며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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