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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원 (법무법인 더보상)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9 - 148 (40page)
DOI
10.63827/SSLR.2024.0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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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게는 간병급여가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더 이상 노동에는 종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 급여의 종류 역시 ‘간병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으로 통일되어 있어 이러한 간병급여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돌봄의 범위가 무엇인지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에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및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가 실질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간병의 필요성 및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또다른 간병 지원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을 살펴봄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로서 산재보험법(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労働者災害補償保険法)을 두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간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제도의 개선점들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산재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간병 지원 제도의 검토
Ⅲ. 「산재보험법」에서의 간병급여의 내용
Ⅳ. 다른 법제와의 비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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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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