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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91 - 611 (21page)
DOI
10.30833/LTPR.2024.05.12.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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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일반 가정에서는 물론 대형 백화점, 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이 세계 최초로 회사의 CEO로 임명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회사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인공지능 로봇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사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주주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이러한 대표소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 이사가 상법상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이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인격의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이사의 등장은 향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이사에게 자연인 이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주 대표소송에 대한 일반론
Ⅲ. 인공지능 이사의 법적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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