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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83 - 216 (34page)
DOI
10.56544/JBLR.2024.05.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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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7.선고 2022다302237 판결(연구 대상판결)은 유언의 법정방식 요건을 결한 동영상촬영에 대하여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상속인들 중 한명의 상속인이 노트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유언의 형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사인증여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2심 법원은 무효인 유언이더라도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상고심인 대상판결에서는 유언자의 의사나 유언이 유효하였다면 인정되었을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 요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본 연구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인증여계약에 엄격한 방식에 관한 유증규정은 준용할 수 없지만, 유언제도의 취지와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언제도의 이념은 당연히 준용되어야 한다. ②유언자의 진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서는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유언의 방식에 준하는 정도의 높은 증명력까지 준용되어야 한다. ③대상판결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들 전체에 대한 상속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진 단일 의사표시여서 그 중 일부 상속인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부분만을 사인증여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사표시해석의 법리에도 어긋나고 신의 칙에도 반한다. ④유증으로서 무효인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효행위의 유효행위로의 전환을 위한 가상적 의사요건이 필요하고, 일부무효의 법리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⑤동영상은 서면이나 녹음과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내지 입법론이 필요하다. ⑥입법론으로 유언의 법정방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만, 보증채무부담계약에서 보증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것을 효력요건으로 정하는 것처럼(제428조의 2) 그 정도의 형식을 구비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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