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3 - 5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간에 보복범죄로 살인사건 등이 터져 나올 때마다 법원의 구속여부 대한 오류는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넣고 있다.
문제는 구속기준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필요적 구속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와 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우려,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인 고려사항 등인데 조문이 추상적이어서 법관은 법원 자체의 구속기준(예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규에는 검찰과 달리 법 제70조 제2항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
결국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재범의 우려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의 검토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법원은 법 제70조 제2항의 고려사항의 반영에 대해 소극적인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의 실질을 무죄추정의 법리에 의한 불구속을 원칙으로 보고 있어 구속을 형 집행 확보를 위한 예외적 사유로서 비례의 원칙에 의해 필요최소한도에서 구속을 하고 있어 법 제70조 제1항의 필요적 구속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예방구금 성격의 고려사항은 거의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법리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나 형사절차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적 원리로 작용하여 재판 전 구속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죄추정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원리여서 대다수가 아무런 합리적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죄추정이라면 자유형과 유사한 구속은 시원적으로 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교법적으로도 영미법계는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륙법계의 나라들로 무죄추정의 법리는 재판상의 증거법에만 작용하고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지배하는 원리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과 영미의 대다수 국가들도 자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인권과 더불어 중대성, 재범의 우려, 피해자의 위해우려 등의 예방구금적 성격을 수용하고 독자적 구속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보복범죄 등은 억지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속영장 현황과 구속기준의 검토
Ⅲ. 무죄추정원칙의 공판 전 작용의 타당성 검토
Ⅳ. 쟁점사례와 외국의 입법례 검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