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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1 - 1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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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성의 필수적 요소인 국민은 ‘수단적 가치’에서 인간이라는 ‘시원적 가치’로 승화되었으며 인간인 국민은 여러 필수적 권리와 가치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과 방해에서 자유로야 한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에는 음식, 의복, 그리고 주거가 있다.
현재 주택은 부의 축적 수단이며 경제적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인간의 주거로써 정서적 고향이며 인간다움의 기초이다. 주거를 사경제주체의 이윤추구수단이나 부의 축적수단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주거정책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 80%정도의 중산층양성과 유지를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주거안정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상위 10% 내외의 자산보유 세대를 제외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한 보편적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기본법」을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소관법령으로 구성해서는 주거복지는 요원하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주거의 패러다임전환을 바탕으로 주거·교육·교통·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육과 주거정책은 반드시 연결되어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지향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적 차원에서 주거정책은 교통과 재건축등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논하면서도 주거정책에서 기후위기대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후대응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것이다. 주거와 직장 그리고 교육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구역내의 범위에서 이동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사회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일 것이다.
주거복지의 시작은 평균적 임금생활자인 국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물리적 시간적 이동가능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여건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거주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편적 현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 근로자가 통상의 가계지출을 한 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한 후, 공적 대출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과 불평등의 시작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안정적 주거의 확보를 위한 공적 역할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형 공공주택정책을 통해서 생활공간에 대한 이윤추구가 금지되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주거복지에 관련된 법률분석
Ⅲ. 변화된 사회와 지속가능문제
Ⅳ.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방향
Ⅴ. 파랑새는 우리 속에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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