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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호 (서울시립대) 정병호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 - 33 (31page)
DOI
10.35505/sjlb.2024.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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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상 조직의 내규 또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공식 거버넌스 규칙을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전통기업에도 기업에 내재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DAO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경영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DAO에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기술적 결함 가능성, 주는 채무에는 용이하나 하는 채무에는 그 적용이 불가하다는 문제 등) 및 DAO에서 교부되는 토큰에 관한 증권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고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DAO에 관한 법적 성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DAO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법적 성질이 결정되지 않거나 적어도 결정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DAO에 참여하는 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과 민법의 단체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먼저 상법의 경우 외국의 한 입법례를 토대로 유한책임회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현행 우리 상법상의 유한회사 법리에서는 집중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DAO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DAO를 민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성하면 민법의 법인 규정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그 법적 지위를 구체화할수 있다고 보았다. 즉, 영리성이 강조되는 DAO의 경우는 그것이 법인 형태인 경우에는 현행 유한책임회사법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법인 아닌 DAO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인 아닌 DAO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구조화는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필자는 DAO에 관한 특별법 제정 또는 새로운 법적 실체의 인정을 고민하는 동시에 현행 법리의 적용 가능성 또는 보안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반 DAO에 관한 이해와 작동 방식
Ⅲ. 와이오밍주 DAO법의 체제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법리 적용 가능성
Ⅳ. DAO의 단체법상 지위 규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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