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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린 (인하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0輯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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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근로권이 생계 해결의 수단이며 인격을 발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수단이 되며, 내용적으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한다고 보면서 후자에는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헌법 제32조 제3항에 대해 통제규범적 관점에서 이를 최저근로조건 보장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이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근로권의 인격 발현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 취지는 일의 대가이자 대표적 근로조건인 임금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 제32조 제3항은 최저수준에서 더 나아가 근로조건의 적정기준을 보장할 국가의 행위 규범적 성격도 지닌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생계보장에 목적이 있다면, 적정임금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기능의 원만한 작동을 통한 안정성 유지를 포함하여 사회의 지속성 보장이라는, 그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둘러싼 규범 및 의식적 환경이 변화된 지금은 ‘최저수준’에 천착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1980년 헌법이 제시한 “적정 임금 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찾기 위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과제를 풀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의 권리와 임금
Ⅲ. 임금의 적정성 기준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Ⅳ. 근로권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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