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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97 - 233 (37page)
DOI
10.46271/KJIEL.2024.3.22.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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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급등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25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또한, 횡재세 이슈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횡재세의 정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횡재세를 부가한 국가를 상대로 ISDS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초과이윤세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둔 우리로서는 최근 중재절차가 종료된 Perenco v. Ecuador 사건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로서 ISDS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횡재세 입법으로 배당이익 감소, 주가하락 등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Perenco 사건에서 초과이익의 99%까지 환수하는 법령에 대해 FET 위반을 인정하였고, 양허계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인정한 부분이다. 즉, 사실상 투자자산이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FET나 간접수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횡재세에 대한 투자협정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조치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고,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노동, 환경, 보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ISDS 제소로 인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나 BIT에서 노동, 환경 및 공공질서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을 투자분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공공정책에 대한 ISDS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 수립 시 기존 중재판정례를 분석하여 국가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에콰도르의 초과이윤세 도입 및 분쟁 발생
Ⅲ. 주요 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Ⅳ. 중재판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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