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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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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폈다. 비교분석은 특례 적격 연구 개발과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과 미국은 특례 적격 연구개발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한다. 영국은 연구 개발은 과학 또는 기술의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하여 과학 또는 기술의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연구개발이 된다고 특례 적격 연구개발을 정의한다. 미국은 내국세입법 제174조의 특정연구실험비로 취급될 것, 기술적 정보 발견을 위하여 수행될 것, 정보의 적용이 신규 또는 개선된 사업 구성요소의 개발에 유용하도록 의도될 것, 활동의 실질적 전부가 적격 목적과 관련되는 실험과정의 요소를 구성할 것 등을 적격 연구활동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영국과 미국 모두 과학의 범위에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영국은 해당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정하나, 미국은 명문으로 해당분야 유능한 전문가 기준을 배제한다. 일본은 비교적 간략하게 법규에서 연구개발을 정의하고, 과세관청의 해석준칙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해석에 의하여 과학은 자연과학 등에 한정되고, 결과의 불확실성을 요구한다고 인정한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인건비 등이 연구전담부서등 관련 지출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특법에 명확하고 완결된 연구개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개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활동 결과의 불확실성이 요구된다는 점, 결과의 불확실성을 수행자 및 특례신청기업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점 및 과학 또는 기술이 자연과학과 및 관련 기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특법상 적격 연구개발비 요건으로서 연구전담부서등 관련 비용 요구는 다툼을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취지에 부합하도록 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연구전담부서등 관련 지출 비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에 관한 다툼이 많고, 연구전담인력의 겸직 인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급격히 변경하여 외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나 명확성 요구에 부합하고 법적안정성 확보, 다툼 방지에 보탬이 되는 외국의 제도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격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Ⅲ. 각국의 조세특례 적격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Ⅳ.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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