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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8卷 第1號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5 - 173 (29page)
DOI
10.24886/BLR.2024.03.3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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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는 동시에 시장 내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플랫폼의 경쟁 기업, 입점사업자, 노동 종사자, 소비자 등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 확대, 불공정거래, 권리침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 플랫폼 수수료 적정성 문제 등이 불공정거래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온라인 거래 대중화와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성장은 현 정부의 경제의 디지털화 국정 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층 가속화 되고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시장 규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이며, 이런 취지에서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에서도 특별법을 통한 플랫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규제방식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플랫폼시장은 전통적 대면시장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효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번 악순환에 빠질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도 일시에 붕괴될 수 있으므로 신규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에 있어서도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별 상황 차이를 고려해 규제필요성에 적합한 강도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일명 One-size-fits-all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규제방식에 따를 경우에도 거대 플랫폼기업이 온라인플랫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유효하게 규율 가능한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현행 공정거래법 규율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현행 유통관련 법령도 개정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필요하다면 플랫폼시장에 특화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규제 근거를 명확화시키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온라인플랫폼시장 특성과 규제 특수성
Ⅲ.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원인과 유형
Ⅳ.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Ⅴ. 결론-온라인플랫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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