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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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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민관련법을 통합한 기본법으로서 그리고 단일법 체계로서 이민법 제정안은 이민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민사회를 정착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민사회 및 이민정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정책의 기본이념을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정책 참여 장려, 그들에 대한 차별의 방지, 전통 문화와 그들이 가진 각각의 문화를 함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일반 행정의 모든 시스템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이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정부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민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 상호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조정사항에 관하여 이민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단체에 두 행정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이민 행정계획과 정책이 이민정책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단체가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민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민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중장기 이민 행정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민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정책위원회를 두며, 이민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 간의 이민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민 관련 독립행정청으로서 이민청을 신설하여 이민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 이민정책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정부가 이민사회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민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하여 연구 기반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독립행정청의 이민청이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협업 속에서 이민 및 그 가족을 비롯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재정적이든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추구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적 가치와 이민변화
Ⅲ. 이민법 제정안 규범적 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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