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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3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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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아 규정이 유사하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은 정지 · 연장 · 배제 등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고 있고 이른바 Me too 운동과 N번방사건 등을 계기로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간음과 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은 중대한 성폭력범죄가 존재하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친족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국회에도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은 밝지 않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초래하는 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공소시효의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미 도입된 다른 제도로도 일부 처벌이 가능한 점, 공소시효의 폐지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연장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일본은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성범죄의 공소시효 관련입법 및 논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친족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과 문제
Ⅲ. 다른 나라의 입법례 -일본을 중심으로-
Ⅳ.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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