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방송법」 개정 등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프로그램 제목협찬과 라디오 간접광고의 도입은 가능하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 제목협찬은 연간 약 212억원, 라디오 간접광고는 연간 약 103억 원의 매출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 두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유발 효과 약 46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55억 원, 고용유발 효과 약 113명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