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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3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5 - 225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4.2.52.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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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자동화행정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는 등 행정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2세대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속하는 하버마스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버마스가 그의 저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 개념을 통해서 기술일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 법이론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다룸에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법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론장’(Öffentlichkeit), ‘생활세계’(Lebenswelt), ‘체계’(System), ‘의사소통행위’(kommunikatives Handeln), ‘대화’(Diskurs) 등의 개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인공지능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도구로만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은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규제, 입법절차,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공론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공지능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화하여 생활세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장애인, 노령층의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고, 비용편익분석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도구적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고,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에서 인공지능의 지위
Ⅲ. 하버마스 법이론의 핵심개념
Ⅳ. 하버마스와 주요 법학자들의 교류
Ⅴ. 하버마스의 법이론이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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