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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3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61 - 19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4.2.5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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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종전보다 두터이 보장하며,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근로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자 측이 응집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자치를 할 수 있게 하며, 효율적 · 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라는 입법목적에는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참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의 과실을 향유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교섭담당자로 하는 방안, 단체협약 대상에 규범적 부분만 포함시키는 방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덜 제한할지도 모르나, 중복교섭 및 교섭비용 증가로 말미암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상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효율적 ·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의 담보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소수노조 · 신생노조 ·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 제한은 한시적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이 보다 두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운용해 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소재
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일반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판례와 선행연구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법적 쟁점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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