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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1 - 461 (31page)
DOI
10.33982/clr.2024.2.2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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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고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지닌 이성적 시민은 반성적 균형을 통해 중첩적 합의에 도달한다. 각자의 이유(reason)를 통해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다른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 삶과 정의로운 제도를 정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유는 비로소 공적 이성(public reason)으로 전환하며 좋은 삶과 정의로운 제도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현행 법에서 ‘이유’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개별 법률을 통해서 고찰해보고, 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지점에서 이유가 갖는 존재론적 지위를 모색하는데, 본 논의에서는 이유가 ‘실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더 나아가 이유(reason)가 공적 이유(public reasons)로 전환될 수 있음을 롤스의 중첩적 합의와 반성적 균형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공적 이성의 전망을 통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개별 법률에서 ‘이유’의 지위와 기능
Ⅲ.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
Ⅳ. 이유에 대한 존재론적 지위 탐구
Ⅴ.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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