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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찬 (충북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93 - 430 (38page)
DOI
10.33982/clr.2024.2.29.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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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조선 후기 정치가·유학자·학자로서 매우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이 연구는 우암의 법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우암은 정명론(正名論)과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한 정치사상을 개진하였으며, ‘명절(名節)’과 ‘예의(禮義)’를 중시한 성리학자였다. 우암은 실정의 법규 그 이상의 ‘무엇’으로 의(義)·리(理)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사실의 영역인 ‘기(氣)’와 규범의 영역인 ‘리(理)’는 서로 구분되어 분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암에게 ‘법’이라는 것은 의(義)·리(理)를 수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암의 법사상은 실정 법규의 총합 그 이상의 무엇을 법이라고 인정하는 서양의 ‘자연법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암은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우암은 노비의 신분제도를 개선하려 하였고, 양반도 세금을 내게 하는 법제를 주장하였고, 세금을 10%만 거두자는 대동법(大同法)에도 찬성하였다. 그리고 우암은 예송(禮訟)논쟁에서 법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적용하자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자연법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암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이기도 하였지만, ‘시의(時宜)’에 적절한 제도 개선책을 찾아 시행하자는 ‘변통(變通)’을 주장한 정치인이기도 하였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상가로서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법사상
Ⅲ. 현실정치가로서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법제 개선 노력과 변통론(變通論)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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