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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7 - 87 (41page)
DOI
10.35505/slj.2024.02.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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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사는 물론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고하게 승인되어 있으며,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법체계에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등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수권규범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현재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의 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치국가적 통제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의2,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의 개괄적 수권규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도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해서는 법치주의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바,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비례성원칙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와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남용의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민감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율의 기본원칙
Ⅳ. 경찰의 수사목적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율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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