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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초당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33 - 66 (34page)
DOI
10.31779/plj.24.3.2023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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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위험방지에 관한 법이며, 경찰법의 핵심은 위험이다. 그런데 경찰법이 이와같은 현실의 위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법과 제도 속에 시의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경찰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안전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국가 내에서의 다양한 범죄․사고․재난 등으로부터의 위험과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국가가 평온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직무를 수행하고 재난은 포괄적 위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이다.
셋째, 자치경찰제도의 최종목표는 국민안전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복리행정의 협업 또는 밀접한 연계 수행은 서서히 경찰사무 내지 내지 경찰개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현재의 경찰법의 이론적 체계를 경찰권 발동의 ① 근거, ② 요건, ③ 대상, ④ 정도라는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개괄적 수권조항, 경찰비례의 원칙,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의 질서’ 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 현시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법의 과제이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경찰의 역할
Ⅲ.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경찰개념의 변화 가능성
Ⅳ.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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