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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75 - 40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2.52.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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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의 동물보호법은 보호 대상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척추동물과 일부 무척추동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 동물복지의 이론적 토대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지각론적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각론적 접근방식’은 고통이 없는 비윤리적 상황에 처한 동물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물에게 존엄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존엄성 접근방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스위스 헌법과 동물보호법,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법률용어인 ‘존엄’의 주체는 인간에 국한되며 ‘존엄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다른 종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개념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동물의 존엄성은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인간의 존엄의 개념의 상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존엄’은 헌법 핵심 가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동물의 존엄성을 동물을 조롱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규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자면, 동물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이는 일종의 ‘동물의 의인화’에 지나지 않는다. ‘존엄성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의 동물복지는 한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의 해법을 ‘존엄성 개념의 다른 종에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내용의 확장’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에서 동물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 인간 입장에서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동물에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인간에 대한 존중이자 동물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동물에게 ‘굴욕감을 느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 존엄성 논의의 등장 배경
Ⅲ. 동물 존엄성의 명문화 사례 분석
Ⅳ. 동물 존엄성 접근방식에 대한 신중론
Ⅴ. 대안 : 인간 존엄성 내용의 확장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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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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