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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4집(통권 제62권)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15 - 3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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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자신의 사후에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다.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또는, 유언을 남겨둘 수도 있다. 누군가는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처분해서 적절히 나눠주기를 바랄 수 있다. 이때 선택할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신탁하면 위탁자의 사망을 계기로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느냐를 살핀다. 만약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익만 취득하는데도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한다.
[연구방법]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어떤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법의 법률관계를 취득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급하냐를 검토하였다.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한다.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서 출발해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때 취득세의 구조와 기본 원리에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축적된 선례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앞선 연구도 폭넓게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하고, 그 신탁재산이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이라면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신탁재산이 금전으로 모양을 바꾼 수익을 받더라도 취득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 어떤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라면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 위탁자의 사망을 과세의 계기로 삼아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신탁재산의 상속도 상속이라 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언제나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재산의 상속은 취득의 원인일 뿐이다.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을 취득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어떤 재산의 가치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위탁자가 신탁하지 않고 팔아서 생긴 금전을 나누어 준 것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부담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유인으로 작동한다. 신탁한 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는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에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효과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생기므로 상속과 하나로 묶어 취급하려 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바로 취득세 과세를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나아가 신탁재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세 과세를 하는 취득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탁자가 사망할 때 꼭 취득세 과세를 해야 한다면 신탁재산의 상속을 바로 취득으로 의제를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언대용신탁의 법률관계
Ⅲ.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말의 뜻
Ⅳ. 유언대용신탁을 한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가능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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